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투자지역으로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전남 여수 화양지구등이 있다.
위 해당 지역에 펜션이나 콘도, 별장 등을 선택해 5억 이상 투자 가능하며,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F-2비자(거주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비자 또한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 교육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정보업체 테마포커스 이상학 대표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의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건물을 사려는 외국인이 많다” 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 투자할 경우 F-2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비자 발급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투자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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