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8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해 성동구청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위주로 안전·보건교육과 한파 등 재해유형별 대비교육, 성희롱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성동구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공공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파에 대비해 장갑이나 핫팩 등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 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