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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주관, 2022년 혁신평가에서 주민 체감 높은 혁신행정 우수성 인정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는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 등 3개 항목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동구는 ▲ (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플랫폼 활성화 ▲ (행정품질 향상) 국민정책디자인단,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공유사업, 성동형 ESG 사업, 커피박 재활용사업 ▲ (디지털․데이터 기반) 메타버스 활용 안전통학로 구축, 스마트돌봄 안부확인 서비스,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 ▲ (일하는 방식) 스마트 민원서식 시스템, 정책소통방, 직원 행복경영 등 혁신행정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똑똑한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포용도시’를 기조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며 법제화까지 이끌고, 정성을 담은 한발 앞선 생활밀착 행정으로 2018년도 혁신평가 시행 이래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재정 인센티브를 수여받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주민참여와 협력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이 감동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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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