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6.26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3℃
  • 맑음강릉 28.2℃
  • 구름조금서울 29.7℃
  • 맑음인천 25.9℃
  • 구름많음수원 28.0℃
  • 구름조금청주 28.6℃
  • 구름조금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8.3℃
  • 구름조금전주 28.5℃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3℃
  • 흐림여수 26.4℃
  • 흐림제주 25.0℃
  • 구름조금천안 27.1℃
  • 구름많음경주시 29.6℃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윤병국 시의원,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 부천시장 후보 확정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매발톱꽃의 꽃말은 승리의 맹세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 부천시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은 윤병국 시의원이 매발톱꽃을 들어 올리며 기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 부천시장 후보로 윤병국 시의원의 확정됐다.

 

정정당당 회원들은 윤병국 부천시장 후보에게 승리의 맹세라는 꽃말을 가진 매발톱꽃을 전달하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정정당당은 12일 오후 6시 권리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마감하고, 같은 날 저녁 8시 담쟁이문화원에서 윤병국 부천시장 후보에게 공천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은 투표에 참가한 권리회원 100% 찬성으로 윤병국 후보가 부천시민정치 정정당당 부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정정당당은 단독 입후보한 윤병국 후보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권리회원 69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가해 최종 투표율 92%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윤병국 부천시장 후보는 정정당당 후보 확정 소감을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말은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김만수 시장은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토건정책을 견지해 왔고 대장동개발은 현재 착수직전이다. 대장동개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부천은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인구밀도 전국 최고의 도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선이 된다면 바로 중단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야 할 일에 대해 시민정치’, ‘시민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마저도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중앙정치인이 지역의 정치를 조종하고 있다. 또한 지방권력은 지역 기득권 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있다. 시민정치만이 이러한 카르텔을 깰 수 있고, 그 그릇이 시민정당이다. 비록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시민정치 결사를 만드는 것이 일생 과제이고, 제가 헌신할 의무라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황교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대표가 교회 탄압 사례, 15가지 중 5번-8번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왔는데 아십니까? 오늘은 5번째 탄압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왜 막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마하나임 대표, 전 국무총리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왜 막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린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운 '꿀 바른 독버섯'과 같은 악법이다. '공산화의 길목'으로 가는 법안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게 될 것이다”며 우리 기독인들이 지금은 잠 잘때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게 될 것이다”며 우리 기독인들이 지금은 잠 잘때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는, “첫째, 이 법안에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이단,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주민자치기본법'은 '제2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둘째는, 전국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