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도봉구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개소당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월 9일 공고일 기준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실제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라인(도봉구청 홈페이지)으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경우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봉구청 2층 구민청(2세미나실)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