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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강수 마포구청장 “청렴, 섬김, 배움 세 가지 덕목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마포구는 23일 오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48명의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공직적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신규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마인드와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구정 방향에 맞추어 올해는 특별히 MZ세대 조직 소통법과 효과적인 민원 응대 기술 · 소통법 강의도 이루어졌다.


박강수 구청장은 격려사에서 “공직자에게는 청렴과 섬김, 배움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며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고 구민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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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