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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최대 3천만 원 보장

모든 구민 대상 자동 가입,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양천구는 양천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는 ‘2023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사업을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399명이 총 1억 9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금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진단 시 진단금 20~60만 원, 진단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 있다.


보장기간(21. 2. 3. ~ 24. 2. 22.)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청 홈페이지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매년 ‘무료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해 교통안전 이론, 자전거 주행실습 등을 병행하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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