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홍천군이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증가로 인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라 만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은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인터넷 검색창 “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복지로” 내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홍천군은 수급가능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누락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며, 안락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