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필리핀 여성 A씨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알선을 받아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위 업체의 한국인 사장 C씨는 신랑감들을 인솔하여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신랑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내들을 약 3개월 동안 업체가 운영하는 필리핀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숙소 생활을 하는 동안 C씨는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몸검사가 필요하다며 A씨를 강제추행하고, A씨를 따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장 C씨를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하관계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은 모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에 해당합니다. 교사와 학생, 수감자와 감호자 등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의 사안과 같이,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사장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을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보호하는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필리핀 여성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 장면이나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A씨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씨 외에도 다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필리핀 숙소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들 역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경우 C씨의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 C씨가 A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C씨가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해 형사 판결을 근거로 C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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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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