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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기존의 예방활동 중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능 강화, 미취약 아동·청소년, 성인 등 마약중독 예방 및 자립지원 체계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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