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5.7℃
  • 흐림강릉 8.7℃
  • 맑음서울 7.2℃
  • 맑음인천 8.0℃
  • 맑음수원 6.9℃
  • 구름많음청주 8.5℃
  • 구름많음대전 7.1℃
  • 대구 8.5℃
  • 맑음전주 9.2℃
  • 흐림울산 9.4℃
  • 맑음광주 10.3℃
  • 흐림부산 10.4℃
  • 맑음여수 11.1℃
  • 맑음제주 15.4℃
  • 구름많음천안 8.2℃
  • 흐림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으며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산국화축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경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산국화축제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과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 고북면 기관·단체장,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별 시간대를 구분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강문수 위원장은 특위의 설치 배경, 활동 범위, 간담회 개최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첫 번째 그룹인 추진위 위원들과 두 번째 그룹인 고북면 기관·단체장들, 마지막 그룹인 추진위 전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봉합하고 서산국화축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올해 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서산국화축제는 고북면만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축제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관련 기관·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