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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합동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수산물과 관내 음식점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창원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창원시, 구청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와 함께, 배달을 통한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관내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수용·선물용 등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가리비,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를 중점 품목으로 하여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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