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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설연휴기간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일제중단

“지방세ARS, 가상계좌, 무인수납기는 2.7일까지 납부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시는 모든 지방세 및 세외수입납부서비스가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연휴기간동안 일시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인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13일에 전환 개통됨에 따른 사전준비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하던 창원시 지방세ARS와 현재 부여된 가상계좌번호, 무인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오는 2월 7일까지만 가능하고 2월 8일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설연휴 다음날인 13일 9시부터는 기존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는 납부할수 없고, 새롭게 부여된 차세대시스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시스템ARS를 통해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납부서비스 일시중단을 사전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서비스 중단으로 창원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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