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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더 두텁게 맞춤형 복지로‘공감행정’추진한다

노인친화 인프라 조성, 사업비 1억 8천 투입, 경로당 개보수로 이용 편의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공감행정’을 추진한다.

 

구는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등 다양한 생의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하여 구청 2층 민원실에서 운영중인 포토존을 맞춤형 포토존으로 재단장한다.

 

현재 운영중인 혼인신고 축하 포토존은 2017년 3월 부터 운영중이며, 구청을 방문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사진 촬영 공간으로 큰 호응을 받아왔다.

 

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월 중으로 사진 촬영용 피켓 및 부케, 스툴 등의 다양한 소품들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요청 시 공무원의 촬영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출생신고 축하용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지원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순면 소재의 아기 손수건을 축하선물로 전달하고 있으나,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출생아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출생신고 축하 선물 지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주소지 면·동 및 구청 민원실에서 출생신고 시 배부하고 인터넷 신고자는 추후 방문시 소급해 지급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소복소복’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소복소복’ 계좌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개설한 마산합포구 전용 계좌로 기부자가 계좌로 입금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액을 관리한다.

 

모금액은 구청이나 면·동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선정하게 되면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우리 지역 내 위기가구에 적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상식 구청장의 1호 기부를 시작으로 릴레이 지목을 통하여 전부서장이 함께한다.

 

또한, 『투게더 돼지저금통』을 마산합포구 전면·동에 설치하여 합포구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경로당 개보수에 나선다.

 

마산합포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구 전체 인구 179,394명의 24.3%에 이르는 43,757명으로, 창원시 5개 구 중 가장 높은 노인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99개 경로당에 9,920명의 어르신들이 회원 가입하여 여가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경로당의 활용도와 이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기응변식의 부분 보수가 아닌 전면 보수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위한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연간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분기별 선정된 감면사유별로 집중 점검을 통하여 부당히 감면된 세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을 받는 생애최초주택취득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등 6,785건이 조사대상된다.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 및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여부 등을 현지 조사하고 신고납부기한 내의 경우 안내하며, 신고납부기한 후의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마산합포구는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빈도 높은 특정분야는 항목별로 집중 점검하고, 특수 목적사용으로 인한 감면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과 탈루세원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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