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시는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청년으로, 1인당 연 1회, 1종 시험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 청년으로, 2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청년지원 ▶ 온라인 신청·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93%로 가장 높았고,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