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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철거 272개동, 지붕개량 2개동 지원, 2월 26일부터 읍면동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월 26일 월요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254개동 창고·축사 18개동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2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628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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