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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 39곳, 절·성토·가시설 등 집중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 39곳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주요점검 사항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절·성토 공사시 지반약화에 따른 붕괴예방 조치 여부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 문제를 저해하는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 및 공사중단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 또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 시정완료토록 조치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표면 해빙으로 건축물 균열 및 붕괴위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공사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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