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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건축행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옥상 비가림시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위반건축물 및 건축허가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옥상 방수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비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비가림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증축허가(신고) 신청, 건축물의 안전 여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무단으로 설치 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불법 시설물을 사전 차단 및 홍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상담 시 적용되는 법률 정보, 불법 건축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전파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이며,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력을 높이고 불법 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금번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불어 건축행정 절차 안내 및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창원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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