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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시행

LPG신차 구입 시 한 대당 500만원 지원, 3월 4일~3월 22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며 총사업비는 총 1억 5천 5백만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31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폐차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인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신차계약, 구매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혹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자동차 사용을 통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10대, 26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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