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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경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자가 신청대상이다.

 

또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조건도 갖춰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경북 청년e끌림 홈페이지나 시청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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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제품 규제-차단 강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월 16일 공개됐다. 먼저 정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분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반입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유통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