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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법보다 시장 심기 헤아려 비영리단체 등록 승인” 주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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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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