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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도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역간 연계 조성 및 농업기술원 원활한 이전 촉구

경남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적용 방안 마련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유계현 도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의 복토작업 문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 방안, 소각장 광역화 추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등에 대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은 “올해 착공을 앞둔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에 대해 복토 작업을 위한 토사를 원거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수목원 인근 야산을 절개해 나오는 토사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야산을 절개한 후에는 절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근거리 사업장에서 성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진행 상황과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서부 경남의 교육과 산업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에 특정 지자체 한 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진주와 사천이 항공 및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추진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입지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기능분담을 의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사천과 진주의 지역발전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이어서 유계현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의 매립형 쓰레기장은 2023년까지 폐쇄해야 하므로 소각장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고성과 통영 등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동과 남해 소각장의 경우 경남도의 제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추진됐다”고 말하며, 사천, 진주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도 경남도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소각시설 광역화는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은 경남의 수월성 교육과 관련하여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나 시군 단위 명문고 육성을 제안하며, 지정된 교육특구의 운영 계획 등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경남은 현재 외국어고 2개교와 과학고 2개교가 있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특구는 경남만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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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