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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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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산국화축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경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산국화축제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과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 고북면 기관·단체장,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별 시간대를 구분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강문수 위원장은 특위의 설치 배경, 활동 범위, 간담회 개최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첫 번째 그룹인 추진위 위원들과 두 번째 그룹인 고북면 기관·단체장들, 마지막 그룹인 추진위 전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봉합하고 서산국화축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올해 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서산국화축제는 고북면만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축제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관련 기관·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