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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청장, 매니페스토 '우수' 기초단체장 선정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A등급인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동구청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정보 공개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이행 정보제공 △선거 공약과의 일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22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2023년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우수(A) 등급,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공약은 구민들과의 약속이자 구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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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안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