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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박차

본격 영농철 맞아 인력난 겪는 농촌에 숨통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신홍관 기자 |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영농철 농촌인력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농가와 농작업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30개소 운영, 농작업 대행 등 농촌인력 적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이에, 전북도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 신청하여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받았으나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귀국보증은 코로나19에 따라 외국인의 귀국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무부는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하였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무주군(무주농협)에서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외국인 격리 비용(14일) 일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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