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카톡 임시 ID 유출 사태, 개인정보 여부 두고 공방 '가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카카오와 개인정보위의 법적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개인정보를 두고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약 70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를 해커가 탈취해 판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약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696명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정보로 식별될 수 있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