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주식거래 30일 전 공시 의무화, '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