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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거래 30일 전 공시 의무화, '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상장회사 임원-주주 등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7월 24일부터 시행
대규모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 의무 위반 시 최대 20억 과징금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부자의 주식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공시의무자는 거래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특히,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져,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은 사전공시의무자의 부담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을 고려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됐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으로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행령은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들의 내부자거래가 보다 투명해지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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