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