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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최종선고는 언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하다.


선고일까지는 비공개로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릴 전망이다.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격론도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평의' 외에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다.


'평의'란 특정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 재판관 회의를 뜻한다.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석하며 모든 것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게 된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표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면 각 재판관은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서명을 하고,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인용,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가 최종 결정문 원안으로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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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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