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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될까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요즘 서울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가격이 뛰거나 거래량이나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 규제에 들어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아파트값 비싸다는 강남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천2백만 원.


2013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4천2백만 원으로 2013년보다 92% 급등했고, 강남구는 144%나 뛰었다.


고분양가 행진은 강북으로 옮겨 붙어 최근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인 4천750만 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 자체를 완화해 고분양가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쯤 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할 전망인데,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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