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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인당 월 13만 원 최저임금 지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씩 국가예산으로 한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의 보조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투입될 예산은 2조 9천7백억 원, 전국적으로 3백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만큼,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업체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심해 관련 예산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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