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5.7℃
  • 맑음인천 14.2℃
  • 맑음수원 15.9℃
  • 맑음청주 17.6℃
  • 맑음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조금전주 18.1℃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18.6℃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여수 18.9℃
  • 흐림제주 18.3℃
  • 맑음천안 16.3℃
  • 구름조금경주시 19.1℃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결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되며,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른바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환노위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년 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합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도덕성 강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정현구 강사를 초빙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위직 공무원은 솔선수범한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성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