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병력이 있다'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줘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상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했다.
50살 하 모 씨는 지난 4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달아나던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
재판에 넘겨진 하 씨는 자신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며 감경을 주장했다.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중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2년 6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 청원 참여자는 사이트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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