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될 정도의 절박한 신념이 인정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4명은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유죄 의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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