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0 (금)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8.0℃
  • 맑음인천 5.5℃
  • 맑음수원 5.8℃
  • 맑음청주 10.3℃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2.3℃
  • 맑음전주 7.4℃
  • 맑음울산 11.8℃
  • 맑음창원 11.1℃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1.6℃
  • 맑음여수 13.1℃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양평 9.3℃
  • 맑음천안 8.9℃
  • 맑음경주시 8.3℃
기상청 제공

국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대법원 판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범기업에게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6명이 낸 소송에선 1인당 8천만원.


그리고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할머니 등 5명이 낸 소송에선 한 사람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신일철주금, 구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처럼, 식민지 시절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는 모두 마무리됐고 하급심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법인이 없는데다, 부산에 있던 사무소도 10년전 모두 철수시키면서,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크레셀, 로사세아에서의 바이오보태니컬 스킨 리뉴얼 크림에 대한 긍정적인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 결과 보고

임상시험 결과, 메트로니다졸 기반 표준 치료 대비 우수한 임상 개선 및 양호한 내약성 확인 마이애미비치, 플로리다, 2026년 3월 20일 /PRNewswire/ -- 혁신적 과학 및 기술 기업인 크레셀(Crescel LLC)이 3월 20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로사세아 환자에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준 치료인 국소용 메트로니다졸(Metrocream®)과 CeraVe® 보습제의 병용과 비교하여 자사의 바이오보태니컬 스킨 리뉴얼 크림을 평가하는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행된 이 임상시험에는 경증에서 중증의 로사세아가 있는 성인 임상시험 대상자 60명이 등록되었으며 12주 치료 기간 동안의 결과가 평가되었다. 임상시험 결과는 2026년 동료 검토 의학 저널 발표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은 크레셀 스킨 리뉴얼 크림(Crescel Skin Renewal Cream) 또는 메트로니다졸 0.75%와 보습제의 1일 2회 도포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피부과 전문의 평가는 베이스라인 시점과 제4주, 제8주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