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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지방선거까지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재판부가 끝내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조작과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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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