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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7년 만에 낙태시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은 낙태죄 폐지 운동에 불을 붙였다.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만에 23만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정부는 한 해 몇건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던 낙태 실태를 7년만에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낙태 건수는 줄고 있고,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성교육과 피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 단체와 의료계는 한 해 몇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개정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성이 75%를 넘었고, 그 이유로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장애를 가졌거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대 합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선 끝에 최종 합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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