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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7년 만에 낙태시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은 낙태죄 폐지 운동에 불을 붙였다.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만에 23만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정부는 한 해 몇건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던 낙태 실태를 7년만에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낙태 건수는 줄고 있고,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성교육과 피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 단체와 의료계는 한 해 몇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개정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성이 75%를 넘었고, 그 이유로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장애를 가졌거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에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대 합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선 끝에 최종 합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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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