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3 (화)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조금인천 0.6℃
  • 구름많음수원 -0.3℃
  • 구름많음청주 1.1℃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전주 0.6℃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구름많음여수 3.7℃
  • 구름많음제주 3.8℃
  • 구름많음천안 -2.2℃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국제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 "처음 아니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방송 활동을 한 로버트 할리. 
 
각종 토크쇼 등에 출연해 구수한 사투리로 인기를 얻었고, 1997년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해 '하일'이라는 한국이름으로 개명까지 했다. 
 
그런데 할리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그제 오후 긴급 체포됐다. 
 
할리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지난 주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할리씨는 국과수의 마약 예비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경찰은 할리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도 확보했다. 
 
할리 씨의 마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속된 마약 사범으로부터, "할리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할리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한달 뒤 할리씨가 귀국했지만, 이때도 경찰은 마약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온 몸의 털을 모두 깎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할리씨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온몸에 제모를 한 상태여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할리씨의 소변과 체모를 어렵게 확보해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할리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털을 깎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할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