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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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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영유아 고열 기준 및 대처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다양한 질환에 의해 동반하는 발열 및 고열!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9년 기준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많다고 하는데요. 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영유아 발열·고열 대처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발열·고열 체온 기준

일반 성인 발열 체온 기준과 영유아 발열 체온 기준은 다른데요. 발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반 성인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5℃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7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7.8℃ 이상

  - 구강 온도(입) 37.2℃ 이상

 

 *  체온 기준이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귀 체온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기 때문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경고 징후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적인 울음

영유아의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울음은 발열의 경고 징후일 수도

 

· 졸음증 및 무기력증

평소에 비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 피부의 출혈 및 반점

피부에 매우 작은 자주색의 점(점상 출혈) 또는 반점 나타날 시 의심해 봐야

 

· 호흡 곤란

영유아가 아파 보이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 의심해 봐야

 

영유아 발열·고열의 주요 원인

영유아의 발열·고열은 대부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 감염

·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관의 감염인 위장염

· 특정 박테리아로 인한 혈액의 감염인 패혈증

· 혈류 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균혈증

*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균혈증도 존재!

· 뇌 또는 뇌를 덮고 있는 조직의 감염인 수막염

· 일부 백신 접종 및 특정 약물의 부작용

 

영유아 발열·고열 시 대처법

흔하게 일어나지만 언제나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발열·고열증상

가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 상태 살피기

침착하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

이유 없이 고열이 나거나 지속적이라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 해열제 복용

보통 39℃ 이상이거나 열로 힘들어할 때 해열제 복용

해열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성인용 해열제를 쪼개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 물수건으로 닦아 주기

아이 옷을 벗기고 20분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물을 채운 욕조나 세숫대야에 앉혀 열이 내려가도록!

 

· 충분한 수분 공급

열이 나면 몸에서 상당한 수분량이 방출!

과일주스나 탄산음료보다 끓인 물, 이온음료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수분 충전!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검사법

영아의 열 근원은 판단하기 어렵고, 미성숙한 면역체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나 철저한 검사가 필요

 

 · 생후 1개월 미만

해당 연령군의 소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이 높아,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 생후 1~3개월

비정상적인 울음, 무기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 생후 3개월~3세

특정 감염을 암시하는 경우 알맞은 검사 필요. 세균성 감염의 요인이 있거나 체온이 39℃ 이상 시 혈액 및 소변 검사 진행

 

 · 3세 이상

심각한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사 미진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우리 아이 발열·고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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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