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세입자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진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집주인의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보험 가입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테마포커스 이원석부장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며 “이제는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없어도 되니 근저당이 매매가액의 60%이상이면 가입불가 등 꼭 가입조건과 가입한도를 꼼꼼히 확인 후 가입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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