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성별이나 나이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매달 1만 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배기량 1천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건보료를 낮추면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도 개선된다.
연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거나 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등 피부양자 7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23만 명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여가 7천810만 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 이외에 임대나 이자 등의 소득이 연 3천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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