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8천350원 그대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 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그대로다.
최저임금 협상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상률 판단 권한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있는 만큼 별도의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복지비와 상여비 등이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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