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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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