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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주차장 빈 자리, 그냥 주차하면 안되나요?”

주차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심코 이용한 빈 자리 주차 공간!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 만들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 될 수 있음

'견인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 부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가족배려주차장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

-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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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