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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드론 조종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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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