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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국민 누구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분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원상회복 받을 수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신불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요!"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은 기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신분 노출 걱정 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하세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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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