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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면 안돼요...창원시의회 설 대비 선거법 교육

18일 의원·직원 90여 명 참여...“주의사항 되새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8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홍성진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다음 달 설 연휴 기간과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전달됐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규제,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해 최근 바뀐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김이근 의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의원과 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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