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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가슴으로 낳은' 가정에도 입양축하금 등 지원

아동 입양한 강동구 거주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강동구는 입양가정의 원만한 양육환경 구축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연중 상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양축하금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최초 1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다. 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을 신고한 날(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100만 원(장애 아동 입양가정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는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원만한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양육보조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월 2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한편,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초기 심리 검사비 20만 원은 물론, 매월 20만 원 이내의 심리 정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상담·재활·치료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입양축하금,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정은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을 받은 시기(입양 확정일), 아동을 입양한 기관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특례법상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한 가정만 해당하며, 민법에 의해 입양한 가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혜정 아동청소년과장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으로 원만한 양육환경이 구축되어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국내 입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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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2018년부터 실시된 동 포럼은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지역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통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시대 국정목표 달성에 협력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틀로 구성된 동 포럼에서는 '지역단위 데이터 활용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부대행사로 지역통계 작성·활용 우수사례와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전시를 준비했다. 포럼 첫째날은 이형일 통계청장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개회사,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통계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각 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통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