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가 조직화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밤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뒷광고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마켓잇(대표 박성렬)'과 '플로우마케팅(대표 정하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회사는 각각 3944건과 2653건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에는 ‘#인플카_캐시백’이라는 해시태그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를 통해 88개 광고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게시했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미리 작성된 광고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도록 했으며,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후기 광고였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뒷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라는 행태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과징금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어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 ESG 전문가는 "뒷광고의 의도성,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단순히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기업들이 뒷광고를 얼마나 시정하겠는가. 매출 외에 소비자 의견과 피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뒷광고 해도 얼마 안 내는데 뭐 또 해서 돈 벌지'라는 식으로 뒷광고 행위가 더 팽배해 질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내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채널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뒷광고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약 1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그녀는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상자산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운영사로부터 받은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의 대가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8년에는 프로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의도 뒷광고로 60만 달러(약 8억 8033만 원)와 15만 달러(2억 772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센트라테크사로부터 받은 홍보 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웨더는 인스타그램, 칼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SEC는 이들이 지급받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홍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고 SEC와 합의했다. 물론, 자산 규모, 유명세 등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련 매출액만 보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후기 광고가 소비자들의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온라인 광고를 구매 선택의 정보 탐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시 여부는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에 달한다. 처벌 수위에 이런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광고대행사들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기존에는 광고주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주만을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의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뒷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키친아트(대표이사 채기석)의 냄비 제품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손잡이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손잡이 고정 부품인 리벳 캡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만 4751개 제품으로, 조리 중 열로 인해 리벳과 캡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여 캡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환불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2015년에도 키친아트는 비슷한 문제로 인해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루시아 라면조리용 쿠커' 제품에서 리벳 캡이 빠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리벳 캡이 열에 의해 변형돼 이탈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키친아트는 권고를 받아 무상 교환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1년에는 키친아트의 와플 메이커 제품인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KAEW-A80)'에서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넘어 용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진행됐으며, 키친아트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키친아트 고객상담실이나 이메일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키친아트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안내를 했으나, 제품 결함에 대한 이유 등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리콜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리콜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키친아트는 향후 품질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파리올림픽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지난달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의혹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디올이 이번달 개최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후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디올의 올림픽 후원 참여가 노동법 준수 등 올림픽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 조사 착수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GCM은 최근 성명을 통해 디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GCM은 디올이 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디올과 관련된 하청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GCM는 성명에서 "디올 관련 두 사업장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디올의 가방 제조업체에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1년간 사법행정관의 감독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디올의 하청업체는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가방을 생산했으며 해당 가방들은 원가가 53유로(약 8만 원)였지만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에 판매됐다.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후, 일부 국내 명품 커뮤니티에서는 "디올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불매 운동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후, 디올은 성명을 통해 "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디올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인 아르마니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AGCM은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혐의가 있는 명품 브랜드들을 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다. 디올 모회사 LVMH, 파리올림픽 최대 후원사로 참여... 올림픽 윤리 강령은 무시? 한편, 디올의 모회사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오는 7월 26일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최대 후원사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노동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명품 브랜드가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LVMH는 디올, 루이비통, 지방시 등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들을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거 출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만약 디올의 노동착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회적 책임과 노동 윤리를 강조하는 파리올림픽에도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다. 파리올림픽 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내 위원회 윤리 강령을 통해 "올림픽은 모든 상황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괴롭힘, 학대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를 거부"하며 "파리 2024의 구성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해 모든 형태의 사기 및 부패 행위와 일반적으로 청렴성이 결여된 모든 행동을 방지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책임감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한 사회 헌장에서 "파리올림픽은 불법 노동, 시장경쟁을 막는 행위 및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으며, 근무 환경을 감시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만약 디올의 노동착취 혐의가 밝혀진다면, 디올을 보유한 LVMH가 파리올림픽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있는 명품 브랜드가 후원사로 참여한다면 어떻겠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디올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도 적절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고가의 명품 후원을 통한 예술성 강조와 올림픽 정신 훼손 우려가 공존하는 파리올림픽,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이 곧 개최될 파리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취재 결과, 이번 제재에 대한 농심DNS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농심NDS 측은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이 계약서를 먼저 발급해주지 않아 하도급업체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NDS 관계자는 "당시 수주를 맡긴 공공기관 측에서 먼저 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해줬다.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수주을 받을 때는) 관례상 그런 일이 흔했다. 그래서 (농심NDS도) 하도급 업체가 일을 시작한 후 임금 등 비용은 미리 지불했지만, 절차상 위에서 작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적받은 후에는 같은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일부라도 계약서나 수주확인서 등 문서를 먼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법을 어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재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공기관인 공정위와 기업의 입장이 갈린 사례로,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늘여야 하는 것을 면밀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공기관에서 관례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주를 맡겼던 것을 농심NDS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사항을 건의하고 서로 소통했다면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업들의 거래 행위 등 내막을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도 단순히 제재를 피하기 보다는 실제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되도록 공정위 측에 '지속된 피드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2024년 상반기에만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조선업계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타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얻으려 했던 바와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의 모두발언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김동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김주영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한 김태선 의원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중대재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비판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선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은 "더 많은 작업량이 중요할 뿐 안전에 대한 고려는 할 수도 할 능력도 없는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역시 조선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선소에서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동안 9건의 사고로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선소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제시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수용과 거부권 행사 포기 ▲정부의 다단계하청 고용 금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정책을 중단, 노동비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중단,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 행위 응답 ▲한화오션의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정부와 한화오션의 위험 외주화 중단, 정규직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의 동일한 안전 활동 참여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책임 부여 ▲한화오션 임금, 복지, 고용, 안전에 대한 원하청 차별 철폐▲정부와 재벌 조선소의 노동조합 요구 수용,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향상, 안정된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더 이상 숙련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떠난 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조선소를 자신의 일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조선소 직접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가 정규직노동자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단계하청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상용직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한화오션과 관련된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삼섬중공업 등 조선업계 원청사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대로 지급했지만, 하청업체의 운영 문제로 임금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가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다단계하청 고용 확대 등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조선소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 전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 construction company that ignored the subcontract payment order has been accused by the prosecution. The FTC said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Gwangam Construction received an order to pay and delay interest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not paying for the panel constructi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tel, but failed to comply with it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n FTC official said, "The CEO of Gwangan Construction complained that he was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due to lack of funds, but he did not reveal any promises or plans for the payment measures, so he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mid the increasing number of unfair trade such as subcontracting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FTC said it plans to continue to strictly deal with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in the future.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이번 행위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 아닌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외에도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된 임상연구 지원도 판촉 목적이라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노스는 2004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사로, 주로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생산한다. 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삽입해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약물을 코팅해 혈관 재협착 가능성을 낮춘다. 제노스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제노스의 비윤리적인 판촉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대표·회장 김경수)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생활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증 수여식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을 비롯해 수상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 이 지수는 브랜드의 강점, 약점, 경쟁적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진단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 192개 제조, 서비스, 콘텐츠 부문의 6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12만 8천명의 의견을 수집해 브랜드 인지, 이미지, 편익, 마켓 리더십, 애호도, 사회적 책임 등 6개 차원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에몬스는 이러한 평가에서 생활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에몬스 관계자는 “최근 2024년 F/W 시즌 가구 트렌드 발표회에서 '퍼스널 터치: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섬세하게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했다”며 “개인화, 고급화, 디테일이 강조된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나은 삶과 에몬스의 가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몬스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가구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편, 에몬스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위탁취소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 상인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신속히 조치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뚜레반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제품과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실제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비해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지만, 식약처 등 기관은 오히려 벤조피렌과 비슷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벤조피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행동 요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기를 구울 때는 불판을 이용하고 충분히 달궈진 뒤에 고기를 올리는 것이 벤조피렌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과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해킹·전산장애 등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법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의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와의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법이 투자자들의 투자 안전성을 온전히 보장해줄 수는 없다. 단,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의무사항을 강화해서 투자자가 예치한 금액의 도난 등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래도 자산 변동이나 손실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거래소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은행과 협력해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등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되면 법으로 보호 받는 점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시행돼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암건설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했지만 자금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전했지만 돈이 없다는 호소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말해주지 않아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내 직업은 안전할까?”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만 했던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대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기존에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전문직의 업무 대체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무의 90%는 AI가” 일자리 대체 기정 현실화 불과 5년 후 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이하 KDI 연구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9%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AI에 크게 노출(대체)된 일자리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인 341만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자료들 마저 모두 AI를 통해 편집과 유통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기자 또한 “이 기사는 챗GPT를 통해 작성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다른 기사에서 종종 발견한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도 일부 챗GPT를 활용해 작성했다. 헤드라인, 기사 내용, 이미지, 심지어는 뉴스 영상까지 언론에서도 어느 하나 AI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이제 없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사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법률가 등 고위-전문직은 안전할까?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분야도 AI의 대체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물론 AI를 통한 자동화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2030년 이후 거의 모든 직무가 자동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분야는 자동화 가능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업무의 50% 이상은 AI가 대체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할 업무 비율은 국회의원(64%), 고위공무원(64%), 대학교수(64%), 판·검사(69%), 변호사(74%) 등 순이다. 한 연구위원은 KDI 연구 결과에 “2030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직업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매우 높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 가능성이 높고 월 9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직종에서는 다시 자동화 가능성이 소폭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살펴봤을 때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오히려 대체 위험이 크다고 봤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AI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 노동시장 내 AI 역할 커져 한편, AI의 노동시장 진입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내 인구의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내년에 65세 이상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 경력단절, 장년층 고용 불안이 심각한 가운데 근속연수에 따른 정규직 임금상승률이 매우 높은 점이 되려 고용시장을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이에 AI를 통한 고용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화와 임금 상승 추세로 최근 명예퇴직이라든지, 권고사직 같은 형태로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용 보호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현상에서도 AI를 통한 대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AI-클라우드 기업 메타넷디엘 안중호 이사는 7월 16일 열린 ’제39회 CIO컨퍼런스 : AI가 강화하는 클라우드 전환‘에서 “예전에는 AI가 없어서 불가능했던 업무를 이제는 모두 가능해졌다. 수많은 데이터와 문서를 인식, 분석하는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AI의 업무 활용과 대체는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추세다. 여기에 따라가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챗봇 스타트업 튜닙의 박규병 대표는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직종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모두 대체될 것이라고 본다. 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치인, 국회의원, CEO 등 고위직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당장 AI에 모든 걸 맞길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점차 발전 속도에 따라 대체가 가능해질 것이다. AI의 일자리를 대체가 시간의 문제라면, 그 시간을 늦추는 건 인간의 여러 결정에 달려있다.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나 AI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등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AI는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일을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챗GPT(CHAT GPT 4o)는 AI의 딜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직종이 AI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직업 안정성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도 AI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을 것이며, AI와의 협업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인간 노동자들이 AI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AI가 일자리 대체의 위협이 아닌,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t has been revealed that a mid-sized furniture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140 billion won has 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cancel its consignment to subcontractors without consultation. The FTC said Emmons Furniture unilaterally canceled the consignment even though i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ing and imposed a correction order and a fine of 360 million won. Emmons Furniture was found to have canceled the manufacturing consignment of fiv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en masse due to management deficits. In addition, Emmons Furniture committed wrongful acts, such as not paying a discount for a period exceeding 60 days upon payment of the bill. The FTC said the incident was an unfair trade practice using its trading position and that it had taken strict measures to correct it. Meanwhile, Emmons Furniture asked about the incident but did not give any response. A FTC official said that the company plans to continue to work to prevent disadvantages to subcontractors in the future and establish a fair subcontracting order.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시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비 청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약관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는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렌터카 자차보험 적용 제외에 따른 수리비 보험처리 요구 소비자 A는 2024년 5월 23일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였고, 차대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반납일 오전이 되어서야 일부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반납 당일이었기 때문에 반납 시 직원에게 훼손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 원을 청구했다. 신청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약관이 부재한 바, 수리비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사례 2: 차량 미배차로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 B는 2023년 9월 19일 모바일 앱에서 차량을 예약한 후 이용 개시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예약한 차량이 보이지 않아 문의하니, 1시간 가량 지나 차량 고장으로 이용 불가하다며, 대체 차량이 있는 곳으로 택시 이동할 것을 안내받았다. 신청인은 개인 일정이 급해 해당 차량에 대해 예약 취소를 요청하고, 타 업체 차량을 이용한 후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대여차량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례 3: 특가 상품이라며 예약 취소 거부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C는 2024년 1월 2일 렌터카 이용계약(이용일: 2024년 1월 25일~1월 26일)을 체결했다. 이용 예정일 2주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예약 특가 상품이라 취소·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례 4: 차량 하자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대여료 환급 요구 소비자 D는 2023년 3월 신차를 36개월간 장기대여하는 계약(월 대여료 142만 74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인수 2개월 후부터 발생한 시동 불량 하자로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입고돼 수리를 받았다. 이후 차량 하자 수리에 소요된 2주간 대차도 받지 못했으므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대여료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사례 5: 반납장소가 다르다며 페널티 및 주차료 자동결제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E는 2023년 9월 26일 카셰어링 이용을 마치고 반납장소에 주차한 후 반납이 완료됐다는 알림톡을 수신했으나, 2023년 10월 4일 반납장소가 최초 대여 위치와 다르다며 페널티 3만 원 및 4일분 주차요금 10만 8000원을 청구받았다. 소비자 E는 사업자 약관에 이용자와 협의 후 결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동의 없이 기등록된 카드로 추가 요금을 자동 결제했고, 반납 위치가 아니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조치해야 함에도 반납처리가 됐으므로 페널티 및 주차요금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높은 의료기관과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는 의료쇼핑 의심 기관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사례를 발굴, 기획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단속이 의료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마약류 사용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젊은 10~30대 세대의 집중력결핍장애(ADHD) 등 정신 질환 증가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약물에 대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