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식에서 與전국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특검 문제에 대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며, 당 차원에서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약속이 공천의 선발 기준이 될 것이며, 약속을 어겼을 경우 출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의 출마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 세력이 군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의 비상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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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과 같은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Meritz Securities' former commercial assistant A was sent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bribery in violation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xecutive A is said to have been used for personal purposes such as personal debt repayment or purchase of golf course membership with a total of 3.536 billion won received from the develope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Anti-Corruption Public Crimes Investigation Unit reportedly sent executive A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around mid-November 2023, asking for charges such as bribery of special police law, company employees who conspired with executive A, and employees of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In 2020, executive A, who worked as a managing assistant at Meritz Securities, was found to have been accused of receiving a total of 3.536 billion won in fees under the pretext of accepting 230 billion won in PF loans from a developer trying to get PF loans for studio construction in Seocho-gu, Seoul. It was said that executives A is also reporte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false financial advisory or business management service contract documents that make false financial advisory or business management service contract.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권 혁신의 적임자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도 믿지 못한다"며 이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게 된 한 전 장관을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대규모 정권 심판론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호위무사'로 묘사하며 여당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 전 장관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법'을 언급하여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면 한동훈 검사는 악의적 수사를 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을 '김건희 호위당'으로 만들수록 국민 심판은 매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 반사이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권도 넘겨받았을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검사 대 피의자' 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지만, 당이 그런 프레임에 끼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로써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임명식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를 소식으로 발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법무부의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중요한 법무 부문에서의 인물 교체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Hwang Jae-bok, CEO of SPC summoned to the Public Investigation Department 3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December 13, 2023. This is because representative Hwang was summoned as a suspect in the case of unfair labor practices by Paris Baguette, a member of the PB Partners, a subsidiary of SPC Group. CEO Hwang is known to have served as the CEO of PB Partners. Currently,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PC Group PB Partners, which manages confectionery and baking personnel at Paris Baguette franchises, committed unfair labor practices between March and June 2021 by forcing, pressing, urging, and penalizing bakers at the Paris Baguette branch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Hwang Jae-bok, CEO of SPC Group, bribed was reportedly revealed while the prosecution was investigating SPC Group PB Partners' alleged "forced, pressured, and forced to withdraw from the union of Paris Baguette bakers." In response, the Office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aided the office of CEO Hwang of SPC Group's headquarters on charges of bribery on December 11, 2023. Prosecutors reported that the prosecution was reported that the SPC Group's office and secured the investigation of SPC Group's office and secured the internal meeting data and investigation hall data. The prosecution was investigating suspicions of unfair labor activities of SPC Group PB Partners.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지난 1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 그룹의 황재복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압박·종용' 의혹으로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현재까지 SPC 그룹은 자사의 경영이념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는 대조적인 사태가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3~6월 사이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PB파트너스가 다른 노조와 소통하며 노조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SPC 그룹 황재복 대표가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11일, 검찰은 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총수일가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배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 SPC 그룹은 노조파괴 의혹과 더불어 ESG 경영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는 고객의 행복을 강조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지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노조파괴 행위'에 SPC 그룹 본사나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황재복 대표 소환 이후 회장 허영인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PC 그룹의 민심은 현재 노조 파괴 의혹과 뇌물 혐의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특히 회장 허영인과 황재복 대표의 진정성이 고객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회의는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됐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인해 단합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안보리 회의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보리 회의 이전,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도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10개국은 선언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인 로버트 우드도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 대표부 부대사 겅솽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 대표부는 미국의 위협과 동맹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회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강력한 규탄 선언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된 돈봉투 수수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슈기획_확파(DIG UP)] 주언 기자 | 2023년 12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KT그룹 간의 사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로,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KT 본사 및 KT클라우드, 스파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KT클라우드(KT클라우드)가 2022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 회장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의 회사인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매입할 때, 정 회장의 동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당시 서정식 대표에게 수 천만원을 건넨 의혹, 현대차그룹이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업체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그 대가로 KT클라우드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동서가 대표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 8천만원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 이후, 이와 관련해 동서 박성빈 전 대표 회사에 특수관계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돼,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뒷돈을 건네며 자사 회사를 판 이유에 대해, 정의선 회장과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더 많은 세부사항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 이유로 서 전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꼬리를 짜른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오늘날 ESG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한층더 기업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2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4000억원이나 됐다. 2021년 155.9조원 보다 40.5조원이나 늘어났고,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275.1조원의 71.4%나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2.2%보다 1.7%p 높으며, 2021년 대비 12.9% 1.0%p 증가했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은 SK 4.6%p, 한화 0.6%p, 현대자동차 0.6%p 순이며, 감소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 1.5%p, LG 1.3%p, GS 1.1%p 순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16.1%→12.6%→11.3%→10.3%→9.0%로 줄어드는 중이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중 SK 21.9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상위 10대 대기업중 25.8%로 내부거래 금액 57.7조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조성범 기자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NS기자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 SNS기자연합회 성명 ] 다음(Daum)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 회장 김용두 ) ----------------------------------------------------------------------------------------------------------------------------- <카카오 다음(Daum) 조치의 위법성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며, 향후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선정 대표는 "글로벌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형 포털 다음(Daum)이 최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언론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orum)은 8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포럼은 다음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론 다양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이 이러한 변경을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언론포럼은 성명에서 "언론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이러한 역할을 저해한다"며 "다음은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 검색 결과를 특정 CP로 제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언론포럼은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다음이 언론 다양성을 존중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와 인터넷 포털 간의 이러한 갈등은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며, 향후 추가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다음은 자유언론포럼의 성명 전문이다. [자유언론포럼 성명] 대형포털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는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뉴스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다. 다음이 언론매체들의 검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검색조건 변경은 계약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의 조치에 반발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들은 지난 1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조치는 무엇보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1조 1항(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언론계 영역에서도 오랜 역사와 자본력, 인력을 토대로 뉴스를 양산하는 CP사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딛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나름 차별화되고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려는 인터넷언론사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정치권-대형 언론사들의 카르텔 때문에 묻히곤 했던 진실들이 셀수 없이 많았지만, 강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감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위는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접한 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다. 특히 계약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 5항과 시행령 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는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검색조건 변경은 인터넷 이용기반을 대폭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3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은 그동안 계약관계를 맺어온 언론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제한했다. 다음의 조치는 약관법 9조와 민법 543조에도 위배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9조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지권, 즉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검색조건 변경은 명백히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완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근 뉴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구독하는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 수준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하도급인에게 부여하거나 해지권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도급 공사 계약 해지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조항 등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음의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는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돌고 있다. 소문의 진실을 떠나 이번 조치의 명백한 가해자는 다음이요, 피해자는 언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척결문제는 법으로 대처해야지, 전체적인 뉴스공급망 흔들기로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위에 어떤 기업도, 세력도 군림할 수 없다.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음은 즉각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reedom, 의장 박정규) [다음 조치의 위법성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